본회는 지난해 12월4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전 수석부회장 이며 한인회의 한인회보
편집인인 허정균씨에 대해 해임결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에대해 그분은 “호소문”이란
제하로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한 글을 지난해 12월23일 본회의 임원을 비릇한
모든구성원에게 발송함으로서 진실을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인양 인식되어지고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많이 유포됨으로서 교민사회에 까지 당 체육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음은 물론 본회의 분열마저 선동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그분의
주장에 대해 당 체육회의 공식입장을 밝혀둡니다.
1.허정균씨는 지난해 10월15일 전국체전관련 한인회 협찬금 전달과정에서
사전에 5만 위엔을 공제하고 직원을 시켜 본회에 전달한 것이지 회장이 영수증을
받고 활동경비로 직접 지불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 사실또한 전혀 없습니다.
첨부한 영수증은 본인의 자필로 자기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며 본회와는
아무상관 없는 영수증입니다.
2.본회이 해임결의 처분은 제명과 달라 처벌을 위한 상벌위원회 회부대상이
아니라 정관규정에 의한 해직(해임)결의임으로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할
규정도 없고 대상도 아닙니다. 소명기회 부여에 대한 판단도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처분결의는
절차상이나 처분결과가 본회의 관련 규정상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입니다.
3.본회의 예산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본회
사무처에서는 정관규정상 회계연도 말 결산을 통하여 감사님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공개하에 보고 하게 되어있으며 모든 집행은 정당한
절차를 겨쳐 합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4.향후 대책으로는 부당하게 공제한 5만 위엔 납부를 독촉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횡령여부와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여부는 여러 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적판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감사 합니다
2010년 1월9일
재중국대한체육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