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회 정식종목 채택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올림픽 헌장 제52조에 근거)
- 어떤 종목이 하계 올림픽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5개국 4개 대륙에서 남성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고 동시에 최소한 40개국 3개 대륙 이상에서 여성에 의해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 동계올림픽대회일 경우, 최소한 25개국과 3개 대륙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 모든 종목은 최소한 해당 올림픽대회 7년 전에 올림픽대회 프로그램에 채택되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