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학생의 체육생활 및 체육학습활동 강화
    ㅇ일선 체육교원 및 체육전문직원의 연구의욕 고취
    ㅇ일선 체육교원의 자질향상 도모
    ㅇ입상자의 승진평점 가산으로 사기 앙양

 

2.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 실적평정)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대회 관리규정 제15조(연구대회의 인정)


3. 연구자 및 분야
  가. 연 구 자 : 전국 초.중.고 체육교원 및 체육담당 교육전문직 종사자

  나. 연구분야 : 이론적 연구가 아닌 현장연구

       (전문 학위, 학술논문의 결과가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내용)
      ㅇ 과외자율 체육활동(클럽 또는 동아리) 관련 연구
      ㅇ 학생운동선수의 경기력 신장 관련 연구
      ㅇ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관련 연구
      ㅇ 기초체력 향상 및 운동능력 신장 방안 연구
      ㅇ 체육교수-학습활동 개선 관련 연구
      ㅇ 기타 학교체육 관련제도 및 정책개선 등 관련 연구

 

4. 입상작품수 산정비율 및 입상등급비율

      o 전국대회 입상작품수는 전국대회 최종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예선으로 시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대회는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o 연구대회의 입상작품의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별 입상작품수는 1:2:3의 비율로 한다

 

5. 연구실적 평정점:1등급(교육부장관상)1.00점,2등급(대한체육회장상)0.75점,3등급(대한체육회장상)0.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