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송지웅 학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1 : 대한체육회의 정책방향 및 하는 일 - 설립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 사업추진 방향 . 국내업무로서는 프로를 제외한 아마츄어 체육업무로서 전문(엘리트)체육분야 .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 한국선수단파견 등 국제업무 - 주요 사업 . 학교체육관계 업무 . 국가대표 및 우수선수 양성 업무 .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지원육성 업무 . 국제체육교류 및 올림픽운동 확산 업무 .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참가지원 .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각종 종합경기대회 개최운영 질문2 : 체육관련 기관간 연계성 및 연결고리 - 문화관광부 : 체육관련 정책수립(아마츄어 및 프로포함) 및 체육관련 정부산하기관 지도감독(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각 종목별 프로연맹, 기타 등) - 체육관련 정부산하기관 . 대한체육회(사단법인) : 질문1에 대한 답변 참조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민법상 사단법인) : 국내 생활체육진흥 업무 (자세한 업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에 문의요망) . 대한장애인체육회(사단법인) : 장애인 체육관련 업무 (자세한 업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에 문의요망) . 국민체육진흥공단(재단법인) : 동 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동 체육진흥 업무중 하나로서 상기 3개기관에 체육관련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음.(자세한 업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에 문의요망) . 종목별 프로연맹(협회) 등 :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에 문의요망 - 상기와 같이 체육관련 정부산하기관간 연계성을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체육관련 정부인 문화관광부가 체육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해당 정책의 수행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즉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산하기관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기관 성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업무(재정지원포함)를 지원 및 수행하고, 대한체육회는 국내 전문체육분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진흥분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분야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송지웅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상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항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